부동산 사기와 민형사 조치 방안 A가 B에게 사기로 빚을 졌고A의 부모가 B에게 A에 대한 민형사
A가 B에게 사기로 빚을 졌고A의 부모가 B에게 A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2025.12.31 기한으로 변제를 하기로 하고부모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서 (등기부, 합의서)부동산 가치가 7-8억 정도며, 도시 정비 계획이 있어서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고 걱정 말라고 하며현금 이체가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 했습니다 (녹취)그러나 날짜가 도래해도 이체가 늦어지고임의경매를 진행하려하니, 부동산의 가치가 1억으로 하락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가치 7억을 증명 불가, 도시 정비 계획도 거짓)이때 취할 수 있는 민형사 조치가 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