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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간호조무사가 iv 정맥주사 제거를 해도 되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질문 그대로입니다
의료법 제80조의 2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간호조무사가 주사행위 제거행위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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