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효력정지 중 근무 경력단절로 계속 보수교육 유예만 해와서 별문제 없는줄 알고올해 (2월)부터 근무를
경력단절로 계속 보수교육 유예만 해와서 별문제 없는줄 알고올해 (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오늘(6/18) 병원으로부터 (4/1)부터 면허 효력정지 처분이 되어있다고 확인해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알고보니 19년도에 유예신청을 안해 정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보수교육8시간 듣고 면허 신고를 했는데병원측에서 면허 정지중에 차등제등록? 인력등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보건복지부 기관처분과 보험관련 담당자가 부재중으로만 뜨고 연락을 안받아서 혹시나 알고계신분 있나 올려봅니다.혹시 지금이라도 면허 신고 하게되면 두달간(4/1-6/18)의 정지기간을 병원에서 인력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국민신문고'로 보건복지부를 지정하여 정식으로 질의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공신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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