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세무업무 처리 등 봉직생활 청산후 병원개원하면서 의사1명(본인)과 간호사 1명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말이 간호사일뿐 사실
봉직생활 청산후 병원개원하면서 의사1명(본인)과 간호사 1명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말이 간호사일뿐 사실 출납 등 행정업무를 담당할 것인데요.그럼에도 간호사 자격증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요?----------------------간호사 자격증은 없으나 대기업에서 세무파트에서 업무경력이 있어서, 세무사 도움없이세무, 4대보험 등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수작업으로 할수는 없을 것인데, 중소 의원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같은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