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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실업급여 인정일 이전 급여 지급 관련 문의 25.12.31.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고,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져, 26.1.23에 실업급여
25.12.31.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고,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져, 26.1.23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1차 실업급여인정일이 26.2.6.로 잡혔는데요. 이 경우, 1월 1일부터 1월 22일까지의 실업상태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이내 신청해야하는데요.
만1년이 되면 받고 있던 실업급여도 종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면 공백이 발생하는데요.
사유야 어떻든 늦어진만큼 늦게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늦게받고 빨리 받는 문제일뿐 실업급여 액수에 영향은 없기에
다른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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