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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민사소송 교통비 받을수있나요? 수원에서 목포까지 가야하고 재판이 오전이라 전날에 넘어가야합니다.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
수원에서 목포까지 가야하고 재판이 오전이라 전날에 넘어가야합니다.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 재판비용에 청구할수있을까요?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판결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 중 소가에 따른 일정금액,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지
교통비, 숙박비 등 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비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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