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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월급제 계산 주 6일 하루 4시간반 일하는데 월급이 130만원 입니다.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이
주 6일 하루 4시간반 일하는데 월급이 130만원 입니다.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이 맞나요?ᩚ 130만원이면 세후인가요?ᩚ세전인가요?ᩚ 주휴수당 포함 되어 있다, 세전이다,세후다이러게 안 써져 있고 그냥 주 6일 하루 4시간반 월급 130이라고 적혀 있는 알바 입니다. 5인 이하 인지 5인 이상영업장인지도 모릅니다. 계산 도와주세요.
주 6일,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하면 주 27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이하와 무관).월급 130만원에 주휴수당·세전·세후 표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세전 금액으로 봅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약 9,5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ps.
주휴수당: 지급 대상
130만원: 주휴수당 포함으로 보며 세전 금액사업장 규모(5인 이상·이하):
주휴수당·최저임금에는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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