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2 [익명]

상속재산 가압류 이의신청 필요성과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정승인이 수리 된 상속인입니다상속인 모두는 피상속인에게 받은 부동산이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정승인이 수리 된 상속인입니다상속인 모두는 피상속인에게 받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채무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상속인들이 채무를 갚지 않아 상속인들에게로 등기이전이 완료된 부동산 전체에 가압류를 걸겠다는 법원 수리된 등기를 며칠 전 받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후 날짜)가압류는 얼마전에도 등기를 받았었고 부동산도 경매 예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위 상황에서 제가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가압류 등기에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원래 알고 있던 형식 절차이므로 우선은 지켜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하지않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채권회수절차시에 개인재산에 가압류를 시도한다거나 한정승인 무효 주장을 한다거나 할 때를 지켜보다가 그 때 나서는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또한 특별한정승인 수리와 제가 진행할 예정인 상속재산분할소송과 유류분과의 관계에 주의할 점이 있는지 상관이 없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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