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3 [익명]

근저당설정과 전세권설정 이민간동생소유로 싯가 1억쯤하는 지방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주택을 내가 나중에

이민간동생소유로 싯가 1억쯤하는 지방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주택을 내가 나중에 등기이전하기로 하고 7년전부터 충17만불 송금하였습니다송금내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을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어머니 통장으로 임대료도 받고 세금도 내고 하다가 어머니가 연로 하셔서 한4년전부터  내가 직접관리하였습니다내통장를 임대로도 받고 세금도 내통장으로 자동이체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올해 동생이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어느 집단상가에 점포하나가 있는데 그상가가 망해서 관리비가 400만원 체납되었다고 채권추심과 은행추심이라는 법원판결문이 왔습니다.그래서 내가 관리회사에 가서 400만원납부할테니 등기권리포기을 받아달라고 하니 안받아준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방에 있는 주택에 근저당설정1억을 하고 전세권설정을 햇습니다.  그러면혹시나 상대방에서 소송이 와도내가 방어 할수있나요

방어 할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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