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3 [익명]

결혼식 파혼 시 예식장 위약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3개월 전에 파혼을 하게 되어 예식장을 취소 했습니다. 예식장에서

결혼 3개월 전에 파혼을 하게 되어 예식장을 취소 했습니다. 예식장에서 웨딩홀 대관료를 1,980,000원 식대를 42,000원 지불 보증인원 600명으로 잡았습니다. 계약 할때 예식 예정일로 부터 120일 전 해지 통보시 전체 식대 보증인원의 40%가 위약금이 된다고 적혀 있었고 예식장에서 42,000 x 600 =25,200,000 에 40% 적용하여 10,080,000원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였고 여기서 식대비 계약금인 2,000,000을 제하고 총 80,08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대관료는 반환이 안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인데 이걸 다 내야 하는 걸까요?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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