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냥 관두고 싶을 때 나오셔도 무관합니다.
도의적,예의상이라는 단어를 뒤로하고
대한민국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있고
근로기준법상에는 강제근로금지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노사간 근로계약이 이런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측면에서 근로계약기간만료전 임의종료가
회사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인 특수한 근로계약관계
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라면 사업주 측의 손해배상
이야기는 적용될 수 가 없습니다.
만일 퇴사 당일 통보를 이유로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을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미지급한다면 그냥 조용히 노동청에
진정하면 노동청 공익지원관 전화한통에 열에 아홉은 바로지급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부당해고 전문 정유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