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 [익명]

근로계약서 및 퇴사 와이프가 외국인이고 결혼비자를 얻어오늘 퇴사하려고 회사에 말했지만근로계약서에 퇴사날 한 달전에

와이프가 외국인이고 결혼비자를 얻어오늘 퇴사하려고 회사에 말했지만근로계약서에 퇴사날 한 달전에 말해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다음달(7월) 말까지 근무 해줘야한다.라고 회사측에서 말하는데 예를들어 이를 어기고 이번달까지 근무하면 불법인지, 회사측에서 급여를 줄이거나 미지급하게될까요?불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부당한 대우도 많이받고 전 직장동료들에게도 갑질.. 소위말하는 갑질하는 회사라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싶어해서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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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냥 관두고 싶을 때 나오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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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예의상이라는 단어를 뒤로하고

대한민국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있고

근로기준법상에는 강제근로금지가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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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근로계약이 이런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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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해배상측면에서 근로계약기간만료전 임의종료가

회사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인 특수한 근로계약관계

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라면 사업주 측의 손해배상

이야기는 적용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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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퇴사 당일 통보를 이유로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을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미지급한다면 그냥 조용히 노동청에

진정하면 노동청 공익지원관 전화한통에 열에 아홉은 바로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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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nannomusa

- 부당해고 전문 정유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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