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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퇴사 와이프가 외국인이고 결혼비자를 얻어오늘 퇴사하려고 회사에 말했지만근로계약서에 퇴사날 한 달전에

와이프가 외국인이고 결혼비자를 얻어오늘 퇴사하려고 회사에 말했지만근로계약서에 퇴사날 한 달전에 말해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다음달(7월) 말까지 근무 해줘야한다.라고 회사측에서 말하는데 예를들어 이를 어기고 이번달까지 근무하면 불법인지, 회사측에서 급여를 줄이거나 미지급하게될까요?불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부당한 대우도 많이받고 전 직장동료들에게도 갑질.. 소위말하는 갑질하는 회사라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싶어해서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냥 관두고 싶을 때 나오셔도 무관합니다.

도의적,예의상이라는 단어를 뒤로하고

대한민국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있고

근로기준법상에는 강제근로금지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노사간 근로계약이 이런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측면에서 근로계약기간만료전 임의종료가

회사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인 특수한 근로계약관계

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라면 사업주 측의 손해배상

이야기는 적용될 수 가 없습니다.

만일 퇴사 당일 통보를 이유로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을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미지급한다면 그냥 조용히 노동청에

진정하면 노동청 공익지원관 전화한통에 열에 아홉은 바로지급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부당해고 전문 정유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