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법인에서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것 같은데 연말정산때문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처리 내역을 확인하던중에작년 중순에 거의 천만원이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동의 없이 모르는 법인에서 질문자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즉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금액이 큰 만큼 정정 또는 신고를 통해 정리해 두는 것이 맞는 사안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상황의 성격부터 정리
현금영수증은 실제 소비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입력된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국세청 전산에 귀속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작년 중순에 1천만 원 이상 금액이
모르는 노무법인 명의로 처리되어 있고,
실제 현금 사용 내역이나 금융거래·카카오톡 기록이 전혀 없다면,
이는 질문자님 사용이 아니라
법인 측의 전화번호 오기재 또는 발행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즉,
☞ 질문자님이 실제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이 질문자님의 소득이나 지출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둘째, 그대로 두면 불이익이 생기나
이 상태만으로
바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추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그대로 두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비 내역으로 자동 반영될 수 있고,
고액 현금거래로 전산상 표시되거나
추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은
전산상 비정상 거래로 분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해야 할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나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해당 노무법인에 연락해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확인
전화번호 오기재 여부 확인
발행 취소 또는 정정 요청
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과 연락이 어렵거나 정정이 지연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부당 발급(오류) 신고
로 직접 처리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만 확인되면
귀속 자체가 정정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 동의 없는 고액 현금영수증 귀속
→ 즉시 불이익 발생 구조는 아님
다만
→ 금액이 크므로 정정 또는 신고는 반드시 권장
법인 정정 요청 또는 홈택스 신고
→ 둘 중 하나는 진행하는 것이 안전
따라서
찝찝해서 두기보다는
지금 정리해 두시는 것이 맞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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