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3 [익명]

유학 예비군 작계훈련 올해 예비군 5년차입니다.  해외 유학으로 인해 3월 25일 출국 예정인데

올해 예비군 5년차입니다.  해외 유학으로 인해 3월 25일 출국 예정인데 3월 10일에 전반기 작계 1차 훈련 소집연락이 왔습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전반기 작계 1차 훈련을 무단 불참한 뒤 해외 출국하게 되면 이 훈련도 보류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이 훈련은 귀국 후에 다시 받아야하나요?2. 유학이 3년 예정인데 그럼 유학을 갔다 온뒤는 가야할 훈련들은 없는건가요?

1. 네 다음 훈련이 2차이고 2차 훈련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시 '보류', 즉 면제 대상 훈련에 해당되기에 당연스럽게 보류처리가 됩니다.(만약 2차 무단불참시 출국되어 1년 이상 체류되는 경우 2차 다음은 3차고 3차는 보류대상 훈련이 아니기에 귀국되고 나서도 다 받아야 됩니다.)

2. 네 7-8년차는 훈련 없이 1년 1-2회 동대에서 전시 대비 용도로 전화만 수신되면 됩니다. 즉 훈련은 더 이상 없습니다. 추가로 민방위인 경우 9년차부터 바로 1년차가 되며 1-2년차 4시간 동사무소에서 지정된 강당 등지에서 4시간 소집교육, 3-4년차 1년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만 40세 1년 1시간 사이버교육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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