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 [익명]

퇴직금 관해 제가 2025년1월3일 시작해서 2026년1월2일날 계약 만료로 끝났는데 요번달에 이틀 일한

제가 2025년1월3일 시작해서 2026년1월2일날 계약 만료로 끝났는데 요번달에 이틀 일한 월급이 들어왔는데 퇴직금은 아직 안들어왔는데 퇴직금지급날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틀 일한거때문에 요번달 월급 들어온날 2주안에만 들어오면 되는건가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월급날과 상관없이 퇴사일(계약 만료일)인 1월 2일로부터 딱 14일 이내입니다. 1월 3일부터 1월 2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정확히 1년을 채우셨으므로 퇴직금 발생 조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늦어도 1월 16일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려면 반드시 본인과 별도의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틀치 월급이 먼저 들어온 것은 중도 퇴사에 따른 급여 정산일 뿐이며,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14일 이내라는 법적 시한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16일까지 입금이 안 된다면 회사에 지급 일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합의 없이 지연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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