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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상간소송 방어 전략과 손해배상금 줄이기 가능할까? 같은 회사 동료로 유부남인걸 인지한채로 친해졌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수위높은 대화도
같은 회사 동료로 유부남인걸 인지한채로 친해졌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수위높은 대화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맞춤과 포옹까지는 했었으나 관계를 가진 적은 없고요. 아내분께 발각되어 대면하시길 원하여 만나서 추후 이런일은 없을 것을 약속했었지만 유부남은 저와 연락을 계속 이어나가길 원해서 연락을 받아주고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고요이후 생일이되어 11월에 제가 기프티콘으로 3만원어치 선물을 보냈었더니 그게 발각이 되어 소장을 보내셨는데30,000,100원 청구와 더불어 이전에 했던 수위높은 대화 카톡캡처 내용과 신체접촉이 있었다 주장하고 이에 그치지않고 숙박업소에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보낸것 때문에 4개월동안 지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요저는 7월말 발각된 이후에 유부남 측에서 항상 선톡을 보내왔다거나 연락을 계속 이어나감을 원해했다거나저는 만날 생각이 없다라는 표시를 비치는 카톡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반박주장 및 손해배상금을 1천만원 이하로 만드는것도 가능할까요?더불어 혹시 아내분께 연락을 드려 사죄를 하면 소취하가 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으실까요?연락을 안드리는게 나은지소취하만 된다면 너무 억울한 부분이 크지만 어떤 사죄라도 드리고싶네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이혼,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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