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4 [익명]

상표권 등록할때 몇글자가 유리한가요? 길수록 유리한가요? 아니면 짧은게 더 가능성있나요?

길수록 유리한가요? 아니면 짧은게 더 가능성있나요?

다른 거절이유를 제쳐두고 식별력과 관련해서만 판단한다면 등록을 위해서는 글자가 적당히 길어야 유리합니다. 너무 짧으면 식별력이 적을 가능성이 크지만 너무 길어도 상표로 인식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전 소중하니까요"라는 문구의 경우 상표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여 거절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짧더라도 식별력이 보통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단어는 두 글자밖에 안되지만 휴대전화의 상표로는 충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라도 사과과일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이 안될 것이구요.

이 때는 차라리 아예 새로 만든 조어상표라면 식별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식별력 관련해서는 상표법 제33조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등록 후 권리행사 범위는 글자가 짧아야 유리할 것입니다.

여러글자 또는 여러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는 그 중 일부만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권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각 부분의 중요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요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권리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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