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2 [익명]

원천세신고 퇴사자 안녕하세요알바고용중입니다1월 급여를 2월5일에 지급하여서 3월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이 알바생이

안녕하세요알바고용중입니다1월 급여를 2월5일에 지급하여서 3월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이 알바생이 2월10일자로 그만두게되어서요.2월달 일한급여를 2월에 지급하고3월10일에 1월,2월급여를 합해서 원천세신고하면 되는걸까요?ㅠㅠㅠ예를들어 1월20만원2월10만원이면원천세신고서에 근로소득30만원 중도퇴사 10만원 적으면 될까요..??

원천세 신고는 직원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을 국가에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원천세는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2월에 지급한 1월·2월 급여(총 30만원)를 3월 10일까지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 중도퇴사 금액을 따로 나눠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30만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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