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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조정 변호사 선임 통해서채무조정 신청...준비 중인데채무가 3억원이라고 가정하고하루속히 마무리 들어가고 싶어서여러가지

변호사 선임 통해서채무조정 신청...준비 중인데채무가 3억원이라고 가정하고하루속히 마무리 들어가고 싶어서여러가지 일을 해서 3억원을 모았다고 하면채무조정 신청...준비가 의미가 사라지는 건가여아니면 3억원을 모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나여?

채무조정을 준비 중인데, 만약 스스로 3억 원을 마련했다면

조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건지, 혹은 그 돈이 무용지물이 되는 건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억 원 전액을 직접 변제할 수 있다면 채무조정 절차는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조정은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환 계획을 새롭게 짜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전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었다면

조정 신청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이런 경우에는 조정 절차가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 3억 원 중 일부만 모은 경우 (예: 1.5~2억 원 정도)

  • → 나머지 잔액에 대해 조정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모은 돈이 있지만 일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 조정 절차를 통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모은 돈 출처가 불안정하거나 일회성 수입인 경우

  • → 법원은 일시적 능력보다 장기적인 상환 가능성을 더 중시합니다.

▶정리하면

3억 원 전액을 일시 상환 가능한 상태라면 조정은 필요 없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조정이 여전히 유효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즉, 모은 돈이 무용지물이 되진 않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모은 금액이 조정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 서류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사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점검해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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