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감가보상 , 위자료 23년 9월에 출고 받은 K5 자동차를 기아 오토큐에 수리 맡겼다가

23년 9월에 출고 받은 K5 자동차를 기아 오토큐에 수리 맡겼다가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뒷문을 안 닫고 차를 빼다 기둥에 꽈직? 하면서 문이 꺾였어요 조수석 문쪽은 흠집 났고 뒷문은 교체를 해준다고 구형 대차를 해주고 제 차는 수리 들어갔는데 제가 따로 위자료나 감가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사고 및 수리 과정의 정황, 수리 전후 차량 상태 사진, 수리 내역서, 감가상각 계산서 등을 준비하세요.

기아 오토큐 또는 수리 업체와의 상담 후, 손해배상 또는 감가보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거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사고 후 차량의 감가보상 청구는 보험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약 이번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에 대해 감가보상(차량 가치 하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거를 갖추고 업체와 협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