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 크랙이 열선쇼트로 인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에서 무상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 유사한 결함이 무상 교환된 경우도 있으니,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드립니다.
1. **소송 또는 소비자보호원 상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통해 공식 상담을 받으세요. 제조사 또는 서비스 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적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공인된 차량 결함 자료 확보**
유리 교체 또는 수리 기록, 기아차 공식 서비스센터의 진단서, 유리 시리얼넘버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3. **다른 차량 사례 조사 및 본사 재접수**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에서 유사 사례를 수집하고,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본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4. **자동차 관련 소비자 단체 또는 법률 상담**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세요.
요약하자면, 기한이 지나면 무상수리 혜택이 종료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결함이 인정된다면 제조사의 책임 범위에 따라 정당한 교환/수리 요구가 가능하니, 적극적 민원제기와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