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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k7 16년1월식 앞유리 열선크랙 무상수리 얼마전 앞유리 크랙이 갔습니다.밖에서 충격은 없었고 이 현상이 바로 앞유리

얼마전 앞유리 크랙이 갔습니다.밖에서 충격은 없었고 이 현상이 바로 앞유리 열선쇼트로 인한 크랙 이라는걸 알게되었고 오토큐방문 열선쇼트로 인한 크랙이 맞다 판정 받았습니다.13년3월17일 생산된 차량 까지 무상교환이 진행되었더군요.제차량은 16년식이기 때문에 결함은 맞지만 무상교환은 안된다 였습니다. 오토큐에서 앞유리 교환흔적있는지도 살펴보았고 유리 시리얼넘버 확인결과 출고당시 유리임을 확인했습니다.고객센터,오토큐,주재원 전부 같은말만 되풀이 합니다.무상교환 차량대상(연식)이 아니기에 결함이지만 교환이 안된다.13년 생산 이후차량이 같은 이유로 다발로 접수가 되면 혹시라도 무상수리가 될수도 있으니 기다리라 합니다.(주재원)기한이 지나면 결함이 결함이 아닌게 되는걸까요?K7카페에서 어느지역 어느곳에서는 아묻따 교환했다.라는 내용도 봤다.라고 하니 그거 나는 모르겠고 입니다.구제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현기는 그렇게 타는거다 라는답글은 자제부탁드립니다.

앞유리 크랙이 열선쇼트로 인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에서 무상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 유사한 결함이 무상 교환된 경우도 있으니,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드립니다.

1. **소송 또는 소비자보호원 상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통해 공식 상담을 받으세요. 제조사 또는 서비스 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적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공인된 차량 결함 자료 확보**

유리 교체 또는 수리 기록, 기아차 공식 서비스센터의 진단서, 유리 시리얼넘버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3. **다른 차량 사례 조사 및 본사 재접수**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에서 유사 사례를 수집하고,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본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4. **자동차 관련 소비자 단체 또는 법률 상담**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세요.

요약하자면, 기한이 지나면 무상수리 혜택이 종료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결함이 인정된다면 제조사의 책임 범위에 따라 정당한 교환/수리 요구가 가능하니, 적극적 민원제기와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