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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호주 파트너비자 이전파트너와 신청했을시 5년경과 기준 호주인 파트너 A가 과거 연인에게 파트너비자를 스폰해, 2023년 2월8일에 granted
호주인 파트너 A가 과거 연인에게 파트너비자를 스폰해, 2023년 2월8일에 granted 받았습니다. (신청날짜 모름. 물어봐야함)그후 헤어지고 2025년 11월에 새 파트너 B를 만나서 2025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B는 현재 워킹홀리데이 퍼스트 비자이고, 2026 11월5일에 비자가 만료됩니다.B의 현재 비자가 만료될때 A와 파트너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파트너비자 신청 기준중에 이전 스폰으로부터 5년 경과의 시간 기준이 뭔가요? 신청일 기준인지, 승인일 기준인지그리고 5년 이전에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신청할시 브릿징이 나오나요?
법무사나 변호사랑 얘기해보세요.
5년이라는 세월은 전처와 이혼을 하고 그녀가 이 나라를 뜬거면 그 시점에서 5년이후 아닐까요? 하지만 그분이 그냥 헤어진 채로 호주에서 잘 살고 있다면 그래서 820 끝나고 801 들어갔다면 지금 둘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텐데 다른 여자와 또 비자 넣는건 안되지 않을까요?
워홀을 오자마자 동거를 한건지 아니면 결혼비자를 받는 조건으로 워홀로 온건지 모르겠지만은 동거남이 비자에 대해 잘 모르고 법무사도 가능하다는 답을 주지 않는다면 영주권받는 다른 루트를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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