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4 [익명]

C3-1비자 신청관련(사돈을 초청할 수 있나요?) 제 남편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F6비자로 체류중입니다. F6비자 신청할 때도 제가

제 남편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F6비자로 체류중입니다. F6비자 신청할 때도 제가 무직이라 부모님댁으로 합가한 후 부모님 임대소득과 재산(부동산)을 소득증명으로 제출했었는데요.이번에는 6월에 한국에서 있을 결혼식을 위해서 시부모님과 둘째누나네 부부를 초청하려고 C3-1비자를 알아보니 이것도 초청인의 소득증명이 필요하더라구요--F6비자때처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고 써져있는것도 없길래 초청인을 저희 어머니로 해서 어머니가 딸의 결혼식에 사돈댁을 초청하는것으로 해서 비자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것이 불가하다면 저 같은 상황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그리고 우즈벡 가족들(피초청인들)도 모두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같은 소득증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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