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언제 재판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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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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