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5 [익명]

이거 돈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 학원 알바를 작년 7/1부터 해서 올해 2/13일까지 일했습니다.월급날은 매달 15일로

학원 알바를 작년 7/1부터 해서 올해 2/13일까지 일했습니다.월급날은 매달 15일로 한달에 세후 96만원 정도 받는데, 말이 알바지 빨간날, 주말 다 쉬고 직장인 월급형태로 평일만 일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8/15일에 첫 월급을 96만원 받았는데 한달치만 줘서 7/1-7/14까지 일한건 언제받는지 주변에 물어보니까 보통 일 그만둘때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오늘 월급 들어온걸 보니까 한달치만 들어왔는데, 그럼 7/1-7/14까지 일한건 안들어온거 아닌가요?제가 월급형태라서 원래 못받는건지, 받아야하는건데 주는걸 까먹으신건지 아니면 다음달 3월에 못받은 14일치가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 형태로 근무하셨다면 7/1~7/14 근무분도 당연히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첫 보름치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첫 급여 지급일에 한 달치만 지급하고,

남은 일수는 퇴사 시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13에 퇴사하셨고 이번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7/17/14 근무분과 2/12/13 근무분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빠진 금액이 있다면 학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