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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퇴사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 지급 안해도 되나요? 이번달 까지 근무하고 다음달 퇴사 예정입니다.지난해 추석때는 명절 전날 지급되었는데
이번달 까지 근무하고 다음달 퇴사 예정입니다.지난해 추석때는 명절 전날 지급되었는데 아직 받지못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이미 저번주에 다 받은 상황이에요.근데 받으면서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줬대요.명절에 똑같이 근무하고 어쨌든 아직까진 저도 똑같은 직원인데 저만 쏙 빼놓고 나눠줬다니 황당한데, 이게 근로법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
상여금 지급 규정은 회사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안해도 문제 없습니다.
예} 지급일 ( 2월11일 ) 기준으로 현재 재직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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