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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재산세 1년에 몇번 납부합니까?
재산세는 1년에 2번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됩니다
7월
주택(1기분),건축물,선박
9월
주택(2기분),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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