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4 [익명]

기초생활수급자(시설입소) 6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자격 유지 관련 드립니다. 아버지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요양원에 입소 중입니다.소득은 전혀 없고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아버지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요양원에 입소 중입니다.소득은 전혀 없고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시설급여 형태로 요양원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곧 65세가 되셔서 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이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지요양원 비용 지원이 줄어드는지연금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는지궁금합니다.

1 기초 연금은 그런것과 관계 없이 수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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