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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재조사 울산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왓는데 저는 경기도에거주를 하여서 멀어서 가지를 못하니

울산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왓는데 저는 경기도에거주를 하여서 멀어서 가지를 못하니 거주지역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까지다했고요 근데 울산경찰서 수사관이 제가사는거주지역 경찰서에서 조사가 잘못됬다 다시하자는데 그리고 제가사는 지역으로 사건을 인계했더라고요 조사받으면서 진술하고 도장찍고 다했는데 다시 조사를 할수있나요??

경찰 조사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아야 하며, 강제 조사가 아닌 이상 재조사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재조사를 요청한다면, 재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재요청 시 유의사항

재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게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히고, 사유를 설명하세요.

만약 강제성을 띄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요약: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되,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