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5 [익명]

아이 돈, 증여신고? 저희 엄마가 30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서 애들 주라고 하셨는데 이게 현금이라...제

저희 엄마가 30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서 애들 주라고 하셨는데 이게 현금이라...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애들한테 이체 해주고 증여신고를 해도 되나요? ㅠ엄마는 옛날사람이라 증여신고 이런건 모르시고 몇년간용돈받은걸 모아서 주셨다고 합니다ㅠ

저희 엄마가 30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서 애들 주라고 하셨는데 이게 현금이라...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애들한테 이체 해주고 증여신고를 해도 되나요? ㅠ

--> 가능하지만, 할머니 이름으로 직접증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질문자를 거치는 것은 이중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이에 대한 질문자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줄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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