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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만 38세 이후 병역 미이행 상태로 입국 시 문제 안녕하세요. 병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남편이 2001년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그
안녕하세요. 병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남편이 2001년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였으며, 이후 미국 체류 신분 문제(출국이 어려운 상황)로 한국 방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병역 연기 신청이나 별도의 병무청 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만 36세입니다! 이 경우: 1. 만 38세 이후 한국에 입국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2. 공항에서 출입국 시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 3. 입국 전에 병무청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지 4. 이런 사안은 병역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지궁금합니다!! 영주권인 상태에서 자유롭게 한국을 다니고 싶어서요!
1.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2. 질문 내용만 봐서는 패널티가 없습니다.
3. 패널티가 있을까 걱정 되고
정상적인 출입국을 희망 하시면
입국 이전에 병무청 에게 확답을
듣는게 편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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