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벌금과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이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서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프티콘으로 사과를 대신한 뒤 별도로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분이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는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진단서에는 전치 4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저는 초범이고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초범에게 선고되는 과실치상죄의 벌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열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 등 실질적인 사회적 불이익이 어떤 식으로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치 4주라는 진단 주수나 사고 후 연락이 닿지 않은 기간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