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3 [익명]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가 25년 2월에 입사하고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26년

제가 25년 2월에 입사하고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26년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6년 1월달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가 감면되어서 월급이 지급되었는데, 제가 25년 2월달에 입사하고 25년 12월까지는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았는데 이거는 연말정산 진행하면서 환급이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제가 경정청구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해당 감면을 미리 신청해서 급여에서 미리 적용을 받든

나중에 연말정산시 감면을 적용을 해서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미리 감면을 받아서 급여를 받더라도 어짜피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서 한도를 넘은경우

그만큼 다시 뱉어내야되기때문에 최종 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미리 세금을 덜내고 급여를 많이 받는대신 나중에 환급을 적게 받거나 좀 뱉어내느냐

미리 세금을 더 내고 급여를 적게 받는대신 나중에 많이 환급을 받느냐의 차이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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