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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평가에 따른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입사 60일차에 수습평가를 진행하고, 결과 통보 후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입사 60일차에 수습평가를 진행하고, 결과 통보 후 90일(수습기간 종료일)에 맞춰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관련되어 1차 평가, 2차평가 중간 결과 사전 공지 등의 절차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해당 근로계약 체결이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되는 만큼 사직원을 받을 때 수습종료에 의한 해지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바 당사 지원금 신청 등 인위적 감원 요소로 해당될 수 있어 수급요건 맞지 않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노무 자문 시 3개월의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안내 받았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채용이나 관리상 어려움으로 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적어주면 좋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등의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두가지 토끼를 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답변]

1.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2. 그래서 채용시 3개월 수습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 평가 통과하면 다시 정식 근로계약서 직성합니다.

3.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수습 3개월 적용했다가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