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기본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 나이 제한 없이 취업지원 대상자 1·2순위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특별채용 대상이 됩니다.
유족 승계 (자녀에게 혜택 승계 가능 여부)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 배우자, 자녀 중 1인이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국가보훈처에 신청 및 심사 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유족 자녀의 특별고용 가능 여부
가능 여부: 가능
자녀 1명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로 등록된 경우,
→ 보훈특별고용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나이 제한은 일반 채용 기준에 따름
국가유공자 본인은 나이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자녀에게 승계된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은 ‘일반 채용 조건’(예: 나이 제한, 학력 등)을 따릅니다.
3. 자녀가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국가보훈처에 ‘취업지원대상자’ 신청
심사 후 1순위 or 2순위로 지정됨
배우자가 1순위가 되는 경우, 자녀는 2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후
공공기관·지자체 등 특별채용에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