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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나이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돌아가시면 자녀중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나이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돌아가시면 자녀중 1명이 유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그러면 그 자녀중 1명은 보훈특별고용 나이제한이 없는건가요? 

1.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기본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 → 나이 제한 없이 취업지원 대상자 1·2순위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특별채용 대상이 됩니다.

유족 승계 (자녀에게 혜택 승계 가능 여부)

  •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 배우자, 자녀 중 1인취업지원대상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국가보훈처에 신청 및 심사 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 유족 자녀의 특별고용 가능 여부

가능 여부: 가능

  • 자녀 1명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로 등록된 경우,

  • → 보훈특별고용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나이 제한은 일반 채용 기준에 따름

  • 국가유공자 본인은 나이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 자녀에게 승계된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은 ‘일반 채용 조건’(예: 나이 제한, 학력 등)을 따릅니다.

3. 자녀가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1. 국가보훈처에 ‘취업지원대상자’ 신청

  2. 심사 후 1순위 or 2순위로 지정됨

  • 배우자가 1순위가 되는 경우, 자녀는 2순위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 공공기관·지자체 등 특별채용에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