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통장이 '금융거래 제한' 상태라면
입출금 계좌뿐 아니라 예금·적금 계좌 개설도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사기 연루 또는 차단계좌 등록
-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재
- 대포통장 의심 계좌로의 통신사기피해 예방계좌 지정 등
이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자체가 제한되며
예금·적금 상품 가입도 거절됩니다.
금융거래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은행 창구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통합계좌조회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중복채택도 가능하니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