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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와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방안 임금체불 발생 후 노동청에 고소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후 노동청에 고소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주소지의 사업장을 세개로 쪼개기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청에선 하나의 단일사업장(인사, 노무, 재무)등이 하나로 통합된 단일사업장으로 보아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정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니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며 이의제기를 해온 상황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지급한 급여명세서에 기초한 금액으로 체불임금으로 확정되었는데상대측은 주식회사 xxxx와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퇴사 이후 상대측이 근로계약서를 수정해 주식회사 xxxx xx와 근로계약을 맺은것처럼 임의 수정하고(직원이 착오로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며 제 허락 없이 xxxx xx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임의 수정한 상황) 주식회사 xxxx xx는 상시근로자수 2인이니 그 급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사후적으로 주장합니다.근로계약서 원본, 근무 당시 작성한 업무결산, 사진, 동영상, 서류, 급여명세서, 면접 전화 녹취록, 합격문자, 고용보험 신고서, 퇴직 후 인수인계 안내 등 주식회사 xxxx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하고 주식회사 xxxx xx와 단일사업장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지 여쭤봅니다.관련태그: 임대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