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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때는 공시지가 1억 이하였던 주택 문의 현재 2주택 보유중입니다.(둘 다 지방)그중 한채는, 취득 당시 공시지가 1억

현재 2주택 보유중입니다.(둘 다 지방)그중 한채는, 취득 당시 공시지가 1억 이하였지만 현재는 공시지가가 1억을 초과한 상태고요. 여기에 새로운 주택을 매매한다고 할 때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1억 이하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개정되어 수도권 제외 공시지가 2억이하는 주택수 미포함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구매하는 공시지가 2억 이하는 추후 다른 주택 매매할 때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보유하던 주택도 공시지가 2억 이하인데 이건 주택수가 어떻게 되는걸까요?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가 2억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매하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2억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 이하였던 때와 달리, 현재 공시지가가 2억 이하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보유 주택과 새로 매수하는 주택 모두 공시지가 2억 이하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