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문제를 풀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xx은행에 정기예금에 대하여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할 때 예금금액이 12,000,000원, 만기2년 가입연월일이 2025년 1월 1일 , 연이자율1%, 만기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렇게 돼있을 때 궁금한 점은 이게 월할계산 하면 달에 만원, 1년에 12만원이 되잖아요 그럼 만기는 2년이지만 1년 후에 2026년에는 1212만원을 기준으로 이자를 잡는 걸까요? 아니면 1200만원을 넣고 2년을 다 채우면 24만원을 받는 건가요?
그쵸 2년 만기가 지나야 이자를 주겠죠 앞에 말이 성립될려면 복리 정기예금 가입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따라서 중도 해지시 1년 정도 하고 해지하면 50%~80%이자를 주기도하고요 은행마다 상품이 다양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제1금융권은 많이 짜게 줘서 중도해지하면 거의 이자가 없지만 금고나,저축은행쪽은 3개월만 해도 이자율이 10~30% 정도 주는경우가 있음 100%이자율이 1%라고 가정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