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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회계문제를 풀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xx은행에 정기예금에 대하여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할

정기예금 회계문제를 풀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xx은행에 정기예금에 대하여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할

회계문제를 풀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xx은행에 정기예금에 대하여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할 때 예금금액이 12,000,000원, 만기2년 가입연월일이 2025년 1월 1일 , 연이자율1%, 만기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렇게 돼있을 때 궁금한 점은 이게 월할계산 하면 달에 만원, 1년에 12만원이 되잖아요 그럼 만기는 2년이지만 1년 후에 2026년에는 1212만원을 기준으로 이자를 잡는 걸까요? 아니면 1200만원을 넣고 2년을 다 채우면 24만원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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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2년 만기가 지나야 이자를 주겠죠 앞에 말이 성립될려면 복리 정기예금 가입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따라서 중도 해지시 1년 정도 하고 해지하면 50%~80%이자를 주기도하고요 은행마다 상품이 다양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제1금융권은 많이 짜게 줘서 중도해지하면 거의 이자가 없지만 금고나,저축은행쪽은 3개월만 해도 이자율이 10~30% 정도 주는경우가 있음 100%이자율이 1%라고 가정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