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reentry permit은 본인의 영주권 유지를 위한 것이지 미국 시민권 신청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3년, 그 외의 경우 5년이 지나야 하고 이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미국을 떠나게 될 경우 6개월 이상을 미국 밖에서 거주하지 않아야 하고 미국 내에서 해당 기간인 3년 또는 5년의 전체 기간 중에 최소한 1/2 이상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하는 주에서 90일을 연속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10월에 받았다고 해도 본인의 영주권 시작 시점은 영주권 카드에 나와 있듯이 22년 9월일 겁니다. 현재 24년 9월 전에는 미국령을 방문만 하고 체류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24년 9월부터 미국에 본격적으로 거주 했다고 하니 총 거주 기간을 확인해서 24년 9월부터 27년 9 월까지 반드시 미국 체류 기간을 3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이 조건이 된다면 시민권 신청은 5년차가 되는 27년 9월을 기준으로 90일 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