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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생이라고 해서 소년원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원 송치는 나이가 어리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학생 신분과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경중과 여러 정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자퇴한 학생이 학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폭력을 주도하여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형법상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의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학생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수위는 범죄의 정도,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년원 송치는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 중 하나이며, 소년원에서의 생활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상담 등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 체류 기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단기 보호 관찰은 6개월 이내, 장기 보호 관찰은 2년 이내입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처분은 이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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