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입니다.
특히 국제결혼, 혼인무효, 공시송달, 반소까지 얽혀 있다면, 그만큼 법리적으로도 까다로운 사안이 되기에
정확한 흐름을 짚어드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 1. 현재 상황 요약해보면
국제결혼 상태였고
질문자님이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 예비적 청구로 이혼을 함께 했음
가출한 상대방에게는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
혼인무효가 **인용(승소)**되어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됨
이후 상대방이 해당 판결을 알고 반소로 다투려는 상황
✔️ 2. 판결이 ‘뒤집히는가’ 여부의 핵심: 확정 여부 + 사기/중대한 하자
이미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상대방이 단순히 “억울하다”, “소송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 중 하나가 입증될 경우,
상대방은 재심청구나 소송무효 주장을 통해 판결을 무효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3. 상대방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공시송달이 잘못된 경우
송달 주소가 허위였거나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실제 소재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공시송달을 택한 경우
→ 이는 소송 사기 또는 송달의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어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요건이 애초에 잘못 인정된 경우
예: 결혼비자, 입국 절차, 혼인신고 등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날 경우
→ 법원은 다시 판단해 혼인무효 → 이혼으로 변경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4. 반소가 가능한 시점
판결이 아직 확정 전이라면,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항소, 반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확정된 후라면 재심청구 또는 소송무효 확인의 소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된 사건”이라면
▶️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 상대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재심 제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5.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판결이 정상적으로 공시송달되어, 확정까지 된 경우에는
반소로 단순히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 과정의 문제
혼인무효의 요건에 대한 오판
상대방이 입증 가능한 반대 정황
이 입증되면 재심청구 등으로 판결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마무리하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소송 방식이기 때문에,
사후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경우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다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의 ‘뒤집힘’ 여부는 사안의 정황, 증거력,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부터는 소송기록 전체와 송달기록 정리, 그리고 상대방의 대응 수준에 맞춘 전략 정비가 중요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혼인무효 확정 판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도 이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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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표변호사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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