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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지분 매입 방법과 법적 절차 공유지분으로 나눠진 땅을 동생과 공동으로 사서 동생 저 그리고 모르는

공유물 지분 매입 방법과 법적 절차 공유지분으로 나눠진 땅을 동생과 공동으로 사서 동생 저 그리고 모르는

공유지분으로 나눠진 땅을 동생과 공동으로 사서 동생 저 그리고 모르는 타인(공유지분을 팔지않은 원소유자 지분1/29)세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세사람 서류가 들어가야하는데원소유자분이 미국에 사시다가 돌아가셧다고 합니다 오래전 이민 가셔서 아마도 미국 국적이라고 그분 동생분이 말씀하시는데 연락이 끊겨서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미국국적이라 공유지분청구소송도 불가한가요?그리고 매입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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