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날로그 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 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공동주택의 규모에 다라 수신반이 R형이 아니라 P형이 많이 설치 되는데요..
P형인 경우에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감지기만은 강제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제 하더라도 지하 주차장 까지 설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놀로그 감지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정확히 어느 곳에 화자개 났는지 알려줄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호텔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하주차장은 이미 훤희 뻥 뚤려 있는 공간이고,..
기타 업무 시설도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