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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필리핀 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에 시달립니다 제 필리핀 친구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40대 아저씨를 만났었는데, 

제 필리핀 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에 시달립니다 제 필리핀 친구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40대 아저씨를 만났었는데, 

제 필리핀 친구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40대 아저씨를 만났었는데,  그 한국 아저씨가 뭐 비행기 티켓이고, 호텔 하루 묵는 방이고 그냥 다 사줬었고 필리핀 친구한테 환심을 사보려고 (나이 한참 어린 필리핀 여자와 국제결혼을 해보려고)뭐 선물도 많이 사주고 그랬었다고 하네요.물론 잠자리도 가졌었다고 합니다.당시에는 서로 좋아서 만나기도 했었지만, 막상 헤어지자고 하니 돌변했다고 하는데요.근데 문제는 이 필리핀 친구가 2024년에 "100만원 정도를 빌려달라, 한국에 가면 갚겠다"라고 해서 현재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이 친구에 대해 그 한국 아저씨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여권 앞면과, 당시 필리핀 명의로된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메세지 뿐, 전화번호도,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도 모른다고 하고돈도 그 남자 카드를 받아서 그 현지 필리핀 ATM에서 현금을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1. 그럼 이 상황에서 현재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줘도 되는건가요?2. 이 한국아저씨가 필리핀친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여권사진 앞면 밖에는 없는데, 이걸 한국 법원에 가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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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윤세진 입니다.

1. 돈을 안 갚아도 되는가?

민사상 채무는 갚아야 합니다.

당사자 간 "빌린 돈"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준 '증여'라면 몰라도, '빌린 돈'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채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채무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2. 한국에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이 한국인 남성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고(필리핀 친구)에 대한 인적 사항 확보가 핵심입니다.

  • 이름, 주소지, 연락처, 국적 등이 명확해야 하고,

  • 한국 내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면 송달 주소 확보가 필수입니다.

  • 여권 앞면 정보만으로는 송달 불능으로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진행되더라도 판결 효력이 없습니다.

송달이 되어야 판결도 나오고, 그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즉, 송달이 안 되면 판결도 무의미합니다.

‘피고’에게 판결문을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결론

  • 한국 내 주소지나 재산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이름과 여권 앞면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설사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력 없는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