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윤세진 입니다.
1. 돈을 안 갚아도 되는가?
민사상 채무는 갚아야 합니다.
당사자 간 "빌린 돈"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준 '증여'라면 몰라도, '빌린 돈'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채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채무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2. 한국에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이 한국인 남성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고(필리핀 친구)에 대한 인적 사항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름, 주소지, 연락처, 국적 등이 명확해야 하고,
한국 내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면 송달 주소 확보가 필수입니다.
여권 앞면 정보만으로는 송달 불능으로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진행되더라도 판결 효력이 없습니다.
송달이 되어야 판결도 나오고, 그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즉, 송달이 안 되면 판결도 무의미합니다.
‘피고’에게 판결문을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결론
한국 내 주소지나 재산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이름과 여권 앞면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설사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력 없는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