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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구두계약 관련 2017년 사장이 지인인 회사에 아들이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 해

2017년 사장이 지인인 회사에 아들이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 해 사장이 비상장주식을 구입하면 매해 주당 1,000원씩 상승된 가치로 보답한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믿고 아들이 직원이니 아들 명의로 주당 6,500원에 8,000주 매수 2018년에 7,500원에 27,000주를 매수하여 총합 2억5천만원 가량 비상장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2023년 목돈이 필요하여 주식을 매도 요청하였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준다는 말뿐 2025년 6월28일 최종으로 주당 7,500원에 총 35,000주를 원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했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법적 조언을 구해봅니다. 계약서는 별도로 없고 구두계약이였고 그 당시 적어놓은 메모와 배우자도 같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출 이자로만 계산을 해도 1억이 넘는 피해를 입은 셈인데 8년동안 이자 한푼없이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데 아들 명의이니 아들이 직원인 것을 약점잡아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인지 금융공시법 위반, 노무사 등을 통해 고소가 가능한지 제발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세무조사 받게하고 탈탈 털어 저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7,500원에 3,000주가량 매수한 주식을 대출이자를 8년간 약 800만원을 지급하며 버티고 있었으나 강제로 매매 계약서를 통보하여 언제까지 계약서에 사인해라 언제까지 양도소득세를 내라며 통보했는데 이것도 같이 도움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비상장주식 사기 혹은 투자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요약

  • **비상장주식 35,000주 (약 2억 5천만 원 상당)**를 사장이 구두로 “매년 주당 1,000원 가치 상승을 보장”한다며 권유

  • 구체적인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

  • 수년 후 매도 요청했으나 회피하다 최근 원금 수준에 매수하겠다는 일방 통보

  • 현재 피해금액: 원금 + 기대수익 + 금융비용 포함 시 약 3억 원 이상 추정

  • 아들 명의로 매입되었고 사장이 고용주이기도 함

⚖️ 1. 법적 쟁점

사기죄 (형사)

  • 허위 사실로 재산을 취득하고,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주당 1,000원씩 매년 상승”이라는 수익 보장 약속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식 매입 당시 구체적 근거 없이 약속했다면 사기적 요소가 있습니다.

  • 처벌 대상: 회사 대표 및 관련 책임자

불공정한 투자 권유 (금융감독원 민원)

  • 비상장주식 거래는 통상적으로 투자위험고지서적격투자자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 이런 절차 없이 주식을 권유하고 대가 약속을 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부당노동행위 (노무)

  • 아들이 직원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회사 대표가 “직원”인 점을 이용해 매수하게 했다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거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특히 계약서 없이 말로만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면, 회사의 지배적 위치 남용까지도 논의 가능합니다.

증거로 활용 가능한 자료

️ 가능한 대응 절차

1.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허위사실 유포와 부당한 투자 권유로 인한 손해 청구 가능

  •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 (이익을 편취한 행위로 간주)

2. 형사고소

  •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지속적 기망 + 고액 투자 유도 + 원금 회피)

3.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4.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 아들이 직원이자 투자자였다는 점에서 노동착취 및 부당거래 의혹으로 문제 제기 가능

실질적인 조치

  1. 증거 정리: 계좌내역, 메모, 문자, 가족진술 확보

  2. 전문 변호사 상담: 금융·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초기 상담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도 가능)

  3. 금감원 신고 병행: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명의 등 확인 후 신고

  4. 노무사 또는 노동청 접수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 판단 시)

✍️ 마무리 조언

  • 계약서가 없어도 지속적 신뢰관계, 반복적 금전거래, 증언, 입금내역만으로도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단,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 문제(민사 10년, 형사 7년 등)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금융/사기전문)와의 상담을 통해 실무적 조치를 취하세요.

필요하시면 손해배상청구 소장 예시금감원 민원서류 양식, 고소장 작성 예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