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비상장주식 사기 혹은 투자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요약
**비상장주식 35,000주 (약 2억 5천만 원 상당)**를 사장이 구두로 “매년 주당 1,000원 가치 상승을 보장”한다며 권유
구체적인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
수년 후 매도 요청했으나 회피하다 최근 원금 수준에 매수하겠다는 일방 통보
현재 피해금액: 원금 + 기대수익 + 금융비용 포함 시 약 3억 원 이상 추정
아들 명의로 매입되었고 사장이 고용주이기도 함
⚖️ 1. 법적 쟁점
사기죄 (형사)
허위 사실로 재산을 취득하고,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당 1,000원씩 매년 상승”이라는 수익 보장 약속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매입 당시 구체적 근거 없이 약속했다면 사기적 요소가 있습니다.
처벌 대상: 회사 대표 및 관련 책임자
불공정한 투자 권유 (금융감독원 민원)
비상장주식 거래는 통상적으로 투자위험고지서와 적격투자자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주식을 권유하고 대가 약속을 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부당노동행위 (노무)
아들이 직원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회사 대표가 “직원”인 점을 이용해 매수하게 했다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거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없이 말로만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면, 회사의 지배적 위치 남용까지도 논의 가능합니다.
증거로 활용 가능한 자료
️ 가능한 대응 절차
1.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허위사실 유포와 부당한 투자 권유로 인한 손해 청구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 (이익을 편취한 행위로 간주)
2. 형사고소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지속적 기망 + 고액 투자 유도 + 원금 회피)
3.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비상장주식 권유의 정당성,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보호 위반 여부 확인 요청
4.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아들이 직원이자 투자자였다는 점에서 노동착취 및 부당거래 의혹으로 문제 제기 가능
실질적인 조치
증거 정리: 계좌내역, 메모, 문자, 가족진술 확보
전문 변호사 상담: 금융·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초기 상담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도 가능)
금감원 신고 병행: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명의 등 확인 후 신고
노무사 또는 노동청 접수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 판단 시)
✍️ 마무리 조언
계약서가 없어도 지속적 신뢰관계, 반복적 금전거래, 증언, 입금내역만으로도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 문제(민사 10년, 형사 7년 등)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금융/사기전문)와의 상담을 통해 실무적 조치를 취하세요.
필요하시면 손해배상청구 소장 예시나 금감원 민원서류 양식, 고소장 작성 예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