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 돌려보았네요
제공해주신 이미지의 "보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에서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이 2천 5백만 원이라고 한 이유는 다음 두 조항 때문입니다.
제6조: "회사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이것은 주식 한 장의 가격이 5,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제7조: "회사는 설립 시에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이것은 회사를 처음 만들 때(설립할 때) 주주들에게 총 5,000장의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들이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주당 금액 (5,000원) ×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5,000주)
5,000원 × 5,000주 = 25,000,000원 (2천 5백만 원)
이 2천 5백만 원이 바로 회사가 설립될 때 주주들이 실제로 출자하여 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총합, 즉 납입자본금이 됩니다.
핵심은 "설립 시"에 "얼마짜리 주식을 몇 주 발행했는가" 입니다. 제5조의 1만 주는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수권 주식 총수)로서,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최대치일 뿐, 설립 당시에 모두 발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천 5백만원이다"라는 문장이 맞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