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환차익 (외화 보유 후 환전) 개인이 외화를 단순히 보유하다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얻는 이익(환차익)은 현재 한국 세법상 비과세입니다. 즉, 1천만 원을 달러로 바꾼 후 주식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달러 상태로 보유하다가 환율이 올라 다시 원화로 바꿀 때 발생하는 이익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한 환차익 (자본 이득) 해외 주식(외화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매도대금 - 매수대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은 주식 자체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환차익)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계산됩니다.
질문하신 시나리오에 대한 답변:
1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신 후,
절반(500만원 상당)을 주식 매수에 사용: 이 주식을 나중에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그 **양도소득(주식 매매가액과 환율 변동이 모두 반영된 총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부과)
나머지 절반(500만원 상당)을 달러로 그대로 보유: 이 달러를 나중에 환율이 올랐을 때 원화로 재환전하여 얻는 이익은 단순 환차익이므로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산 절반에 대해서만 발생한 '양도소득'에 세금이 붙고, 단순히 달러로 보유했던 나머지 절반에서 발생한 '환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의 상황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