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최근3개월 급여로 금액이 결정된다고 들엇습니다제가 2년 가까이 파트직으로 하루 5시간일하다(6일근무)계약만료앞두고 최근두달은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일햇읍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얼마나 받을수있나요?만약 회사가 계약직 2달일한것을 신고를 안해주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걱정이신 질문자님.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의 불안감 충분히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산정 기준 확인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8시간 일한 최근 2개월 급여가 포함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회사가 계약직으로 일한 부분을 고용보험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직접 입증해 고용노동부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미신고 시 조치 방법

회사 측이 신고를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상담 시 이 부분을 설명하면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제자님 블로그 링크 삽입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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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업급여 정보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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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부터 받는 법까지 완벽정리!"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경력 단절이나 고용 불안정 시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구직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재취업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실제 수령 방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본인 정보 입력, 퇴사 사유 및 경력 사항 작성, 구직 활동 계획 등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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