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별거 중인 상황에서 두 번째 암 재발을 겪으셨고,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신체적∙정서적으로 힘든 현실 속에서, 앞으로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법률적인 판단과 섬세한 조언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별거 및 암 재발 상황에서 이혼, 법적 절차는?
①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먼저 별거 사유와 건강 상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 우리 민법상 '중대한 사유에 의한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암과 같이 반복적이고 중대한 질병이나 별거는 부부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에서 합당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절차를 밟게 되므로, 의료기록, 별거의 경위, 기간, 상호 협의여부 등의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2. 중대한 질병(암)과 이혼 사유의 인정 기준은?
① 암 등 중대한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근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일방 질병만으로는 이혼청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지속적인 별거, 보호받지 못한 현실 등이 소명될 경우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혼 과정에서 우려할 수 있는 법적 쟁점
① 질문자님께서 직접 이혼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질병의 상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심리합니다. ② 분할해야 할 재산, 위자료 혹은 자녀 양육 문제도 있다면 각각 별도의 합의와 소명자료가 필요함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진단서, 치료기록 등 의료자료와 ② 별거전후의 거주 증거(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③ 상대방과 오간 대화 내역(메신저, 문자 등)이 중요합니다. ④ 또한 부양의무 해태 또는 부부관계 파탄 사정이 드러난 통신문·진술서 등도 소송 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 전망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조언
① 질문자님의 건강상태와 별거로 인한 결혼생활 파탄만 소명된다면 법원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을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단,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하거나 악의적으로 대응한다면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니 해당 경우에도 의료기록 등 충분한 객관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슈 | 필요서류/증거 | 확인사항 |
건강문제(암) | 진단서/치료내역 | 지속성/재발 여부 |
별거 |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 별거 원인과 기간 |
부부관계 파탄 | 대화내역/진술서 | 부양의무 해태 등 여부 |
재산분할 | 재산목록, 등기부등본 | 공동재산 내역 |
소송진행상황 | 소송기록/판결문 | 상대방 협조 여부 |
추가 우려사항 | 법률자문 기록 | 자녀 등 기타 쟁점 |
핵심 요약 정리 ① 암 재발 및 별거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다양한 증거와 서류 마련이 필수적이며, 단독 청구도 가능하지만 상대방 협조 여부에 따라 소송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의료기록·별거 관련 자료가 있을수록, 신속한 결론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질문자님께서 반복된 암 투병과 별거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결정의 용기를 가져주신 점 존중합니다.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도,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선택임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든 시기지만, 어느 때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작은 평안을 느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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