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립여부 현재 회사에 재직중에 있으며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주말에는 집으로
현재 회사에 재직중에 있으며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주말에는 집으로 내려가느라 숙소에 있지않습니다.해당숙소는 저와 다른직원 1인이 사용중에 있습니다.어느날 회사의 과장이 본인의 숙소가 있음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직원 1의 동의만 구하고 저의 동의는 구하지않고 숙소에서 머무를것을 이야기하여 해당직원이 출입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그리고 당일 해당 과장은 제가 해당 해당과장에 대해 작성한 치부책을 제 방에 들어와 무단으로 가지고나와 타인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공유했습니다.분명 자기가 저의 방인줄 알고 있었다고, 저의 자기개발현황이 궁금하여 들어가보았고 서류들을 보다가 해당 치부책을보았다고 합니다.해당치부책또한 다른 종이들 아래에 있었기에 분명서류를 뒤적이다가 확인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결국은 저의 방이라는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상당히 치욕스럽고 민망하며 정말 화가납니다.참고로 해당 과장과 저는 둘다 남자입니다.그부분은 제가 분명히 이건은 문제시 할수도있다.라고 이야기하였을때, 그건 미안하다 라고하였으나, 실수였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지않았습니다.또한 본인이 저의 자기개발 현황이 궁금하다며 출입하였고1시간 이상 5회정도 읽었다고 하며,저도 당일 다시 숙소로 복귀하여 해당과장이 서류를 들고 거실에 나와있는것또한 확인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해당 숙소가 귀하의 사용 공간으로 제공된 경우, 과장이 귀하의 동의 없이 방에 들어온 것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비밀번호를 동료로부터 취득하여 들어왔다는 점에서 귀하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과장이 작성한 치부책을 무단으로 가져가 읽고 타인과 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불쾌감과 피해가 명백한 만큼, 증거(카톡 내용, 숙소 출입 경위, 과장의 말 등)을 확보하여 고소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회사의 윤리부서나 인사팀에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후속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